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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화재여관소유 총경 구속

입력 | 2001-08-08 18:32:00


충남 천안경찰서는 3일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숨진 ‘꿈의 궁전’여관의 공동소유주인 전 청양경찰서장 김모 총경(59)과 김모씨(46)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8일 구속했다.

이들은 여관에 방화벽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데다 스프링클러의 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 당시 작동하지 않도록 방치한 혐의다. 김 전서장은 화재 발생 직후인 3일 사표를 제출했다.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