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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액면가 이하주 매매 '뚝'…거래세 부과 '약효'

입력 | 2001-07-18 18:49:00


액면가 이하의 주식 매매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부과된 이후 이들 종목의 회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거래비중도 소폭 감소했다.

거래세 부과 전후의 거래회전율

(단위:1000주,%)

주가구분

과세전

과세후

거래

비중

회전율

거래

비중

회전율

5000원 이하

79.4

45.18

71.0

21.61

5000∼1만원

11.4

15.32

15.7

12.11

1만∼3만원

7.7

9.60

10.9

7.79

3만∼5만원

0.6

7.24

0.9

6.14

5만원 초과

0.9

4.80

1.6

4.87

전체

100.0

27.95

100.0

15.51

※주가는 7월 16일 종가기준. 주가구분은 액면가를 5000원으로 환산한 것임.

(자료:증권거래소)

18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액면가 이하 주식매매에 세금이 부과된 이후 13일간(6월28일∼7월16일)의 회전율을 과세 직전 13일 동안과 비교한 결과 액면가 이하 보통주 251종목의 회전율은 과세전 평균 45.18%에서 21.61%로 뚝 떨어졌다. 회전율은 평균상장주식수에 대한 누적거래량의 비율로 그 종목이 얼마나 자주 거래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또 액면가 이하 종목의 거래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거래비중 역시 과세전 79.4%에서 71.0%로 감소했다. 반면 액면가 이상 종목들은 증시 침체 분위기 속에서도 회전율이 소폭 줄어드는데 그쳤고 거래비중은 오히려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