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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남북협력기금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 2001-07-04 17:12:00


한나라당은 4일 정부가 한국관광공사에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을 연리 4%로 대출해 주기로 한 데 대해 당 소속 통일외교통상위원 전원의 이름으로 남북협력기금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최연희(崔鉛熙)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당무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은 국내 30대 기업이나 자본잠식이 시작된 기업에는 지원해줄 수 없는데, 관광공사가 900억원을 정부로부터 빌려 현대에 다시 빌려줬다 며 혈세를 낭비를 막기 위해 소송을 내기로 했다 고 말했다.

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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