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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제개편안]카드매출 20% 소득공제

입력 | 2001-05-28 18:31:00


재정경제부는 “이번 세제개편의 큰 가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6월 임시국회에서 바뀌게 될 조세특례제한법도 경기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과 상시 구조조정지원 및 세제 간소화 등에 역점이 두어졌다.

▽투자 살리기 등 경제활력 회복에 초점〓6월 임시국회에선 주택경기 활성화와 투자촉진,중소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주로 논의된다.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한 응급처방에 힘을 쏟자는 것이다.

한정기(韓廷基)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임시투자세액 공제시한을 연장하는 문제와 적자가 난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및 아파트형 공장 공급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등이 큰 뼈대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이 당초 6월말에서 올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사업자가 중간예납 때 올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하거나 지난해 납부세액의 절반만 내면 임시투자세액을 공제해준다. 적자가 난 중소기업엔 결손금소급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직전 1년’에서 ‘직전 2년’으로 늘어난다.

기업관련 세법개정안

구분

주요 내용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시한 .연장

-적용시한을 올해말까지 6개월 연장.-중간예납하는 경우에도 공제혜택 부여

적자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연장

-2001년과 2002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소급공제기간을 ‘직전1년’에서 ‘직전2년’으로 연장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기간단축

-납품일로부터 1개월(2001년말까지는 45일) 이내에 지급되는 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허용 (현재는 결제기간에 상관없이 지원)

아파트형공장특별부가세 .감면

-일반법인이 아파트형공장을 만들어 입주 실수요자에게 양도할 때와 신축후 5년 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 50%를 깎아줌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제지원

-소득세 경감대상에 신용카드 매출분도 포함, 전자상거래와 똑같이 세제지원

또 기업이 기업구매전용카드나 환어음으로 물건값을 치르는 경우 지금까지는 결제기간에 상관없이 지급액의 0.5%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납품일로부터 한달(올 연말까지는 45일) 안에 지급하는 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해준다.

일반법인이 아파트형 공장을 세워 입주 실수요자에게 양도하거나 5년이상 빌려준 뒤 넘기면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해 2003년까지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로 매출을 올릴 경우 전년대비 매출액증가분의 50% 또는 당해연도 신용카드 매출액의 20%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기업경쟁력 갖추도록 중장기 세제개선〓중장기 개편방안은 생산과 근로, 투자의욕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세연구원은 일부 선진국처럼 한국기업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법인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구조조정이 상시체제로 바뀜에 따라 관련 지원세제도 한시 운용되던 것을 시행기간을 늘리거나 영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지주(持株)회사가 많이 생기는 현실에 비춰 기업집단을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보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