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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 2%미달 민노당 정당등록 취소는 합법"

입력 | 2001-05-24 18:39:00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목민·金牧民부장판사)는 24일 민주노동당이 “지난해 4·13총선에서 유효 득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당 등록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2%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정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에 대해 민노당이 낸 위헌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당 등록 취소 규정을 둔 현행 정당법은 군소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정치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당 등록 취소의 기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불합리해 보이지 않으며 요건을 갖췄을 경우 구성원들이 다시 정당을 등록해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 등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노당측은 “졸속 공천과 공천권이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치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이므로 항소하거나 헌법소원을 내겠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지난해 3월 창당한 민노당은 4·13 총선에서 유효 득표 총수의 1.18% 득표에 그치고 국회의원을 당선시키지 못해 선거 다음날 정당 등록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5월 같은 정당명과 대표(권영길)로 재창당했다.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