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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 은행 실수로 신용불량자된 사업가 1원 손배소

입력 | 2001-05-21 18:28:00


은행측 실수로 보름동안 두 번이나 ‘신용불량자’가 된 사업가가 은행을 상대로 ‘1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모씨는 4월 거래처 손님과의 식사 값을 계산하던 중 카드거래가 모두 정지된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영문도 모르고 있던 김씨에게 곧 이어 거래은행들로부터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조흥은행에서 김씨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했기 때문.

김씨는 곧 조흥은행에 항의했고 은행측은 전산착오였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보름 뒤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났다.

참다 못한 김씨는 21일 “은행측의 잘못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조흥은행을 상대로 1원짜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씨는 “국민 개개인의 믿음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운영돼야 할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두 번이나 실수를 저질러 놓고도 전산입력이 잘못됐다는 무책임한 대답만 되풀이한 것에 분노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만큼 금융기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송을 냈다”며 “배경 없고 돈 없는 서민들의 처지가 천대받는 1원짜리 동전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청구금액을 1원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