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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남발 법으로 제동"…야, 국세기본법 개정키로

입력 | 2001-05-15 18:31:00


한나라당은 15일 국세청의 세무조사 남발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경제대책특위를 열어 명백한 탈세혐의가 드러났거나 관련 법규를 위배한 명백한 증거가 드러날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는 업체의 자진 신고 내용을 토대로 탈세 의혹이 있을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관행과 달리 세금이 확정된 뒤 세무조사를 했다”며 세금이 확정된 뒤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두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현행 20∼40%인 세율을 10∼30%로 인하하기로 했으며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현행 1억원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2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으며 현행 최고 0.3%까지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대폭 낮추도록 시행령을 개정 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eodls@donga.com

▼한나라 세무조사 성명▼

한나라당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15일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국세청이 언론사 사주는 물론 임 직원 및 사주의 친척에 대한 무차별 계좌추적 사실을 시인했다”며 “계좌추적 사실을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은 언론사 세무조사의 정략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국세청은 증거 인멸의 우려 때문에 계좌추적 통보를 유예했다고 하는데, 언론인들이 무슨 현행범이라도 된다는 말이냐”며 “이로 미루어볼 때 일선 기자들의 계좌까지 뒤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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