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사례에 대한 여성부의 첫 직권조사가 해당 기관의 즉각적인 시정조치로 착수 하루만에 원만한 결과를 이끌어내며 마무리됐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15일 부부사원중 한 명을 해고대상에 포함시킨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원감축안을 사실상 여성의 해고를 강요하는 남녀차별적 사례로 판단, 첫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여성부의 조사착수 직후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이 이날 오후 인원감축안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조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여성부는 이날 임신으로 자유복 근무를 요청한 비서직 여성을 “비서직은 제복을 입어야 한다”며 대기발령한 한 기업체에 대기발령 기간의 수당 미지급분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또 같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내부 인사규정 등을 정비하고 전직원에게 공표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여성부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발부 규정과 관련,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한다’는 조항 때문에 유족증이 부모중 대개 부(父)에게만 발급되는 것에 남녀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 국가보훈처에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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