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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용 기준치 초과땐 100만원 과태료…8월부터 시행

입력 | 2001-05-14 18:41:00


8월부터 농약을 사용기준 이상으로 많이 쓰거나 취급기준을 위반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식물검역소장과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수출입식물에 대해 방제작업을 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림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과태료 처분 및 징수절차를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농림부는 99년 3월 농약관리법에 과태료 조항이 만들어졌으나 구체적인 징수절차 등이 없어 과태료 부과 처분이 한번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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