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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삿짐 운송업체 위법단속
입력
|
2001-03-08 18:36:00
경기도는 봄 이사철을 맞아 이사화물운송업체들의 부당한 운임 및 요금 징수, 약관내용 미준수 등 법규위반행위를 5월말까지 집중 단속한다. 또 이사화물불편신고센터(031―249―4816)를 설치 운영하고 신고된 사항은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에 설치된 피해보상분쟁조정위원회(031―221―7121)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통보해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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