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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시장 부진 속 자산公 '공매' 각광

입력 | 2001-02-27 19:51:00


최근 법원경매시장이 주춤한 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하는 공매는 투자자로부터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경매물건에 비해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알짜부동산이 많기 때문이다.

공매물건의 종류는 유입자산 수탁자산(비업무용부동산) 압류재산 고정자산 등으로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인이 투자할 만한 것은 유입자산과 압류재산이다.

유입자산은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 정리기금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들인 부동산. 압류재산은 세무서가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뒤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것.

▼자산관리공사 공매자산 비교표▼

구분

유입자산

압류재산

국유재산

자산 형태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인수한 부동산

세금 체납자 부동산

국가소유 재산 중 자산관리공사가 임대를 대행하는 부동산

명도 책임

자산관리공사

낙찰자

자산관리공사

권리관계 분석

자산관리공사

낙찰자

자산관리공사

장점

저렴한 가격
할부및 명의변경 용이

물건 종류 다양
실수요자용 부동산

소액으로 임차 가능

특징

근린상가 다수

아파트 다수

임차만 가능

유의점

공매 부대조건 확인

공매 취하 빈발

임차후 활용방안을 미리 확정

아파트 실수요자는 압류재산을, 임대수입을 얻기 위해 근린상가를 원하는 수요자는 유입자산을 노리는 것이 좋다. 자산관리공사 공매부 김성렬과장은 “유입자산 가운데 안정적인 임대수입이 보장되는 근린생활시설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압류재산 공매 때 선보이는 아파트는 서울 30평형대를 기준으로 시세보다 2000만∼3000만원 정도 싼 편이다.

국유재산 임대물건 입찰도 인기다. 권리금 없이 소액의 사용료만 내면 2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자본 창업예정자들이 눈여겨볼 만하다.

압류재산 공매는 매주 목요일 실시되며 유입자산 공매는 월 1회 정도 실시된다. 자산관리공사는 매주 첫째 셋째 수요일 본관 강당에서 무료 부동산투자설명회를 열고 있다.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02―3420―5555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