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7일 부하 여군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 육군 ○사단장 김모소장이 최근 이에 불복해 항고한 데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국방부는 이날 징계항고심사위원회를 열고 “항고인의 진술과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육군은 1주일 내에 현역복무 부적합심사위원회를 열어 김소장을 강제 전역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klimt@donga.com
국방부는 이날 징계항고심사위원회를 열고 “항고인의 진술과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육군은 1주일 내에 현역복무 부적합심사위원회를 열어 김소장을 강제 전역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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