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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독성 모기약 軍에 대량납품…독성기준치 17% 초과

입력 | 2001-01-28 01:24:00


국방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육해공군에 납품된 살충제에 허용 기준치를 넘는 맹독성 유해물질이 함유돼 사용을 중지시키고 모두 수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일선 군부대 내무반에 파리 모기용 살충제를 뿌린 뒤 일부 장병들이 두통과 구토 증세를 보여 식약청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유독성 물질인 디클로르보스(일명 DDVP)가 기준치인 0.3%(500㎖중 1.5g)를 17% 초과했다는 것.

DDVP가 기준치보다 0.1%이상 넘으면 환경부가 유독물 관찰대상 물질로 분류하는데 피부에 닿으면 유해하지만 1955년부터 사용된 이후 지금까지 발암과 관련있다는 사례는 국내외적으로 보고된 적이 없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 살충제는 99년 3월 군납업체로 선정된 A제약이 43만8000여개(3억6300만원 상당)를 납품한 것.

제약사측은 “공정상의 실수로 DDVP가 기준을 초과해 납품된 물량중 문제가 된 9000여개를 전량 교체했으며 다른 시기에 생산한 제품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살충제의 DDVP 함유량이 허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해당 업체의 소명을 들은 뒤 품목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와 별도로 이 업체가 앞으로 1년간 군납과 관련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