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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세비규정 고쳐…근무일수만큼만 받아

입력 | 2000-12-23 01:01:00


국회의원들도 앞으로는 임기가 개시되는 날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날이 포함된 달은 실제 근무한 날수만큼만 세비를 받게 된다.

국회 운영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회의원수당법을 이같이 고치기로 합의했다.

국회의원 임기는 5월30일 시작, 4년 후 5월29일 만료되나 현행법은 임기가 개시되는 첫달의 경우 이틀만 일하고 한달치 세비를 전액 지급토록 돼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회의원의 임기 4년간 세비는 49개월분에서 48개월분으로 줄어들게 된다.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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