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0일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와 관련,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 등 논란을 빚어온 조항들을 대부분 삭제하고 이적단체 구성죄만 유지키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대철(鄭大哲)최고위원 주재로 당 개혁입법점검회의를 열어 국가보안법 제2조의 ‘정부 참칭’부분을 삭제하고 찬양고무죄(7조1항)와 불고지죄(10조)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이적단체 구성죄(7조3항)도 이적단체를 결성해 국가의 안전에 위해를 줄 것을 알면서 구체적인 행위를 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적용기준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
배기선(裵基善)제1정조위원장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개정 방향을 최종 확정, 조문화 작업을 거쳐 조만간 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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