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어음만 가능하던 공제사업기금 ‘제2호 대출대상’을 가계수표까지 확대하고 대출 이자율도 최고 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공제기금운용 활성화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제2호 대출은 중소기업이 물품대금 등으로 거래처에서 받은 약속어음을 담보로 공제사업기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sanjuck@donga.com
제2호 대출은 중소기업이 물품대금 등으로 거래처에서 받은 약속어음을 담보로 공제사업기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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