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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3시장 탈퇴 맘대로 못해…2년내 재진입 제한키로

입력 | 2000-11-22 19:09:00


앞으로 제3시장 지정기업은 마음대로 탈퇴할 수 없게 된다. 공시의무도 대폭 강화되고 한번 퇴출되면 2년후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증권업협회는 22일 투자자보호 강화 차원에서 장외주식 호가중개규정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3시장 기업이 적절한 투자자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정취소신청을 내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 관계자는 “적절한 보호조치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지만 해당법인이 유통주식을 적정가격에 모두 사들이거나 주주 전체의 동의를 얻는 것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정취소될 경우에는 취소공시일로부터 10일간의 정리매매기간을 두고 이 기업은 2년간 재진입을 제한했다. 협회는 지정신청때 발행회사현황 및 감사보고서 뿐만 아니라 발행인에 관한 사항과 반기검토보고서도 함께 제출해 이를 정기공시사항에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불성실공시는 1일 △지정취소사유 발생은 3일 △액면분할 및 병합시는 사유해소시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공시의무도 강화해 자산재평가 영업목적변경 회사채발행 주총결과 등과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 발생시 수시공시를 하도록 했다.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