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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아파트건설 억제… 3만평이상만 개발 가능

입력 | 2000-11-22 18:56:00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짓는 기준이 엄격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준농림지에 아파트 등을 지을 경우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개발계획을 세워 3만평(약 10만㎡) 이상 단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300가구 이상이면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땅의 용도를 바꿔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다. 대규모로 계획을 세워 개발할 경우 주택건설업체가 도로 학교 녹지 등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고 소규모로 난개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또 아파트 부지에서 폭 25m이상의 큰 도로까지 폭 15∼20m의 진입도로를 만들고 아파트 규모에 따라 초중고교 1개 이상씩을 확보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준농림지역 개발종합지침’을 마련,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준농림지 난개발 방지 대책이 나온 2월 이전에 용인과 광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사업 신청을 한 3만평 미만의 21개 지역, 9826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도로 학교시설을 갖추고 녹지가 전체 사업부지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준농림지 안에 세우는 공장과 골프장 스키장 스포츠센터 등에 대해서도 건설 지침을 만들어 제한키로 했다.

▼ 준농림지란 ▼

국토를 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가지로 나눈 것 중 하나. 일정 규모 이상이면 쉽게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를 바꿔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다. 정부는 최근 난개발이 문제가 되자 2002년 이후 준농림지제도 자체를 없앨 계획이다.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