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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고생 고용 나체화상 미팅-윤락 전화방업주 수배

입력 | 2000-11-17 18:42:00


충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0대 여고생들을 고용해 나체 화상 미팅과 윤락을 시킨 청주 M전화방 업주 이모씨(33)를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배하고 윤락을 알선한 종업원 나모씨(25) 등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돈을 주고 이들 여고생들과 성관계를 맺은 오모씨(33·회사원)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의 전화방에 비디오카메라와 모니터를 연결, 서로 화면을 통해 바라보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놓고 이모양(18) 등 여고생 3명을 고용해 6일부터 16일까지 이 전화방을 찾은 오씨 등에게 나체쇼를 보이고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했으며 소개비 명목으로 화대 중 일부를 챙긴 혐의다.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