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14일 컴퓨터를 이용해 10만원권 자기앞수표와 1만원권 지폐 등 모두 2300여만원어치를 위조해 사용한 김모씨(29·무직·마산시 자산동)를 통화위조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8월말부터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와 스캐너를 이용해 중소기업은행 한빛은행 등이 발행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08장과 1만원권 1239장 등 모두 2319만원어치를 위조한 뒤 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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