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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교통선진국]차량 ①,② 중 가해차는?

입력 | 2000-11-13 19:48:00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고 있거나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의 2). 따라서 주택가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 쪽은 일시정지하고 다른 쪽은 일시정지하지 않았다면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입한 차량 ①이 ‘일시정지 위반’으로 가해차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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