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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銀사건 특위, 국조 예비조사제 첫 도입

입력 | 2000-11-10 19:10:00


국회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 국정조사특위’(위원장 이상수·李相洙·민주당)는 10일 운영소위를열어 전문가들이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예비조사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장성원(張誠源·민주당) 정형근(鄭亨根·한나라당) 이완구(李完九·자민련)의원 등 운영소위 위원들은 이날 첫 회의를 갖고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통과시킨 뒤 바로 예비조사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예비조사제는 국정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 당이 추천한 금융 회계 수사 전문가 12명이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료수집과 분석 등 의원들의 조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

여야는 최대 쟁점인 증인선정 문제와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관 등은 13일 운영소위 2차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으나 입장 차이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장관, 최광식(崔光植) 전 사직동팀장,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주선(朴柱宣)의원, 권노갑(權魯甲)민주당 최고위원과 이 사건을 수사한 담당검사의 증인채택을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박 전장관과 최 전사직동팀장에 대한 증인채택 요구는 수용할 수 있지만, 담당검사와 권 최고위원에 대한 증인채택 요구는 ‘정치공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검찰수사를 받았던 피의자와 참고인의 범위 내에서 증인을 채택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

또 민주당은 예비조사, 관련기관 보고, 청문회 등을 합쳐 4주 내에 국정조사를 끝내자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이보다 10여일 정도는 더 기간이 주어져야 충실한 조사활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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