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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 현대건설 8300억 자구안 내라"

입력 | 2000-11-08 23:06:00


현대건설 채권단은 현대건설에 연말까지 8300억원의 자구대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기존 차입금에 대해 연말까지 만기연장을 해주되 자구계획 내용과 실행이 미진할 경우 곧바로 부도처리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금융권의 신규자금 지원은 없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8일 제2금융권을 포함한 35개 채권금융기관 중 31개 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전체 채권단회의를 열어 96.9%의 찬성으로 현대건설 금융권 부채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단 현대건설의 자구 이행실적이 미진할 경우 채권기관 협의회의 별도 결의로 만기연장을 중단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10월말 현재 총부채 5조2000억원을 연말까지 최소 4조3000억원으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대건설이 연말까지 두달 동안 발생할 영업이익 700억원을 제외하고 8300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해외차입금과 개인보유채권 5100억원을 갚지 못하면 당장 최종부도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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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이연수(李沿洙)부행장은 “만기연장 기간이라도 현대건설 자구이행이 미흡할 경우 당장 채권단회의를 개최해 만기연장을 중단하게 된다”며 “자구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출자전환 동의서를 받는 단계적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있다”고 말했다.

김경림(金璟林)외환은행장은 “현대건설에 채권단회의 시한에 국한되지 말고 충실한 내용의 자구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건설은 계열사의 반발, 혈족들의 거부, 자본시장의 침체 등이 겹쳐 추가 자구안 4000억원을 포함해 부채를 연말까지 1조원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건설 측이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자구안은 서산농장 일반매각. 그러나 농림부가 “일반인이 위탁경영 회사를 통해 농지를 매입하는 것도 현행 농지법에 저촉된다”고 밝히면서 이 방안은 힘을 잃고 있다.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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