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기피할 경우 노조가 곧바로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일정 기간안에 이행 결과를 노동위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김원배(金元培)중노위 상임위원은 9일 열리는 ‘중노위 조정 심판제도 개선 세미나’에 앞서 미리 배포한 ‘노동위원회제도 개선안’ 주제 발표 자료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개선안은 노사정위원회 논의 및 노동위원회법 개정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초부터 시행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용자가 교섭안을 내놓지 않거나 교섭을 고의로 거부 지연시킬 경우 노동위가 3∼7일의 기간을 정해 교섭에 나서도록 권고하되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노조의 교섭안을 토대로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 합법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종전에는 사용자가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노조가 조정 신청을 내면 노동위는 사용자에 대해 행정지도만 내릴 수 있었는데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면 불법에 해당돼 롯데호텔 사례처럼 공권력이 투입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개선안은 또 노동위 구제 명령의 유형을 △부당노동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 △원직 복직 △임금 상당액의 지급 △법 위반 사실 공표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 등으로 대통령령에 구체화하기로 했으며 사용자가 이행 결과를 노동위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나아가 사용자가 고의로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개안안은 이와 함께 현재 일반 사업장 10일, 공익 사업장의 경우 15일에 한해 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노사 양측이 합의할 경우 필요한 만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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