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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정상화 합의]원내총무 합의사항 전문

입력 | 2000-10-05 23:11:00


양당은 정기국회를 정상화시켜 상호 존중과 대승적 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국회법 개정안은 운영위로 환원하고 이번 회기에 심의하되, 강행처리도 물리적 저지도 하지 않는다.

2. 선거비용실사개입 등의 의혹사건은 국정조사에 준하는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3. 한빛은행 대출외압 의혹사건은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검사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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