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13개 세법개정안 의결]의료비 공제 年3백만원까지

입력 | 2000-09-26 18:53:00


내년부터 근로소득이 연간 4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도 5%의 소득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의료비 공제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교원 연금, 군인 연금 등 각종 공적 연금에 대한 소득 공제가 신설돼 2001년에는 불입금의 50%, 2002년부터는 전액 소득 공제된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특별소비세법, 교통세법, 교육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세법 개정 내용에 따르면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교통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등 일부 교육세의 과세기간이 당초 2000년 말에서 2005년 말로 5년간 연장된다. 또 경유, 등유 및 부탄가스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이 내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고 중유에 대해서도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올해 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기간이 2002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되며, 우리사주를 2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또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의 기간에 1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0% 감면된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 주유소 등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설치된 토지를 매입하고 난 뒤 토양 오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양도 양수인이 공동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또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을 고쳐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남북의 화해 협력과 지식 기반 사회의 건설’을 추가하는 한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무회의는 충남 보령시 일대 150㎢를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 이 지역에서 추진하는 관광레저산업 등에 대해 국고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폐광지역진흥지구지정안을 의결했다.

spear@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