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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한통프리텔에 부당요금 징수 시정조치

입력 | 2000-08-30 11:29:00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한국통신프리텔이 인터넷 채팅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요금을 부당징수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전액환불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30일 정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한통프리텔은 지난 3월초부터 인터넷 채팅서비스를 하면서 ‘게임/오락→인터넷채팅시작→Mobile IRC→채팅 채널선택→참여→시작’ 등 6단계 과정 중에서 4번째인 ‘채팅채널선택’ 단계부터 이용요금을 부과했으면서 고객 상담원들에게는 6단계인 ‘시작’ 단계부터 요금이 부과된다고 안내하게 했다.

이에 따라 이용 고객들은 요금부담이 적다는 인식으로 서비스 이용건이 더 늘어났고 이런 과정에서 7,094만7,000원(236만4,905건)이 안내 이용요금 부과기준보다 과다하게 징수됐다.

통신위원회는 한통프리텔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이용자이익저해에 해당한다면서 ▲ 이용자에 사실과 다른 안내나 불리한 요금 부과를 즉시 중지할 것과 ▲ 부당 징수요금에 대해서는 모든 이용자에게 전액 환불하고 ▲ 시정조치 사실을 일간신문과 해당 이용자에 개별통보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기석 dong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