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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성북구 베란다 새시 설치 의무화

입력 | 2000-08-14 18:28:00


서울 성북구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베란다 새시 설치를 입주 전에 끝내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성북구 주택과는 14일 베란다 새시 설치 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시 함께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입주 후 별도의 설치공사로 구조물이 손상될 수 있는데다

벽체 뚫기 등 소음 문제로 이웃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

성북구 관계자는 “공사 감리자가 발코니 새시 설치까지 책임지고 감독 시공토록 함으로써 새시의 품질이 향상되고 안전시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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