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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운태-김형오의원 선거법위반혐의 기소

입력 | 2000-08-09 19:05:00


검찰은 9일 16대 총선과 관련해 민주당 강운태(姜雲太·광주 남)의원과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부산 영도)의원을 각각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이로써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16대 총선 당선자는 민주당 4명, 한나라당 5명 등 모두 9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강의원은 1월28일 선거구 내 아파트에서 주민 8명에게 광주시장 경력 등을 밝히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2차례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4월에는 2차례에 걸쳐 선거법상 금지된 아파트 구내방송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김의원은 1월7일경 상대후보인 민주당 김정길(金正吉)후보가 금권선거운동을 한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투표당일인 4월13일 투표소 9곳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6대 총선과 관련해 입건된 당선자 117명 중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41명(한나라당 22, 민주당 17, 자민련 2명)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