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일부터 2003년 6월까지 인천 수원 광주 대전 울산 등 전국 도시 주거지역에 고층 아파트 건축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8일 건설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각 시도가 조례로 정했거나 입법예고 중인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건평의 비율) 상한선이 대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개정 도시계획법이 시행되는 2003년 6월 이후는 물론 그 이전의 경과기간에도 용적률 상한선을 강화한 지자체가 많아 앞으로 도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7대 도시 중 대전과 울산은 경과기간 중의 용적률 상한선을 300%대에서 200%로 대폭 강화했으며 인천의 경우 400%로 지금과 같지만 아파트단지는 250%, 재건축은 350%로 강화했다. 또한 광주도 350%에서 250%로 용적률 상한선을 강화했으며 서울은 300%, 부산과 대구는 350%로 정했다.
수도권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수원시가 용적률 제한을 현재의 400%에서 150%로 강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9일부터 400%에서 300%로 낮춰 시행한다.
과천과 성남은 경과기간 동안 종전대로 300%, 안양은 280%, 부천은 320%가 상한선이다.
한편 경과기간이 끝나는 2003년 6월 이후에는 서울 인천 광주 대전의 경우 가장 높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제3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현재의 400∼300%에서 250%로 낮아지고 부산 대구 울산도 300%로 낮아진다.
▼일반주거지역▼
도시 주거지역 종류의 하나. 현재 도시 주거지역의 99%가 일반주거지역이다.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2003년 6월말까지 일반주거지역을 1∼3종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3종이 가장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이 2종, 1종 순이다.
ysshin@donga.com
지방자치단체 일반주거지 용적률 상한선(단위%)
시행시기
기존
경과기간
(2003년6월이전)
경과기간(2003년6월말)이후
1종일반주거
2종일반주거
3종일반주거
건교부 시행령
400이하
400이하
100∼200
150∼250
200∼300
서울
300
300
150
200
250
부산
350
350
200
250
300
대구
350
350
150
200
300
인천
400
400 주택단지는 250,
재건축은 350
150
200
250
광주
350
250
150
200
250
대전
350
200
150
200
250
울산
300
200
150
200
300
과천
300
300
200
200
250
성남
300
300
150
200
250
고양
400
300
200
250
280
안양
300
280
150
200
250
수원
400
150
100
150
200
부천
400
320
150
20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