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당신의 안전운전 상식은?

입력 | 2000-08-07 21:52:00


아래 ① ② 중 어느 자동차가 가해차량일까?

모든 자동차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통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고, 둘째 전후좌우를 주시해 교통상황을 파악한 다음, 셋째 통행우선순위에 따라 안전하게 통행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2조). 교차로의 통행 우선순위는 먼저 진입한 자동차, 통행 우선 순위 자동차, 넓은 도로의 자동차, 우측 도로의 자동차 순서에 따른다. 따라서 교차로 충돌사고 발생시 나중에 진입한 자동차 ①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가해차량이 된다.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