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1일 금융권의 집단파업과 관련, 금융산업노조 이용득(李龍得)위원장과 파업에 참여한 각 은행의 노조위원장 등 30여명을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위원장 등 소환대상 노조 지도부 전원에게 소환장을 보내도록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파업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쟁의대상이 아닌 금융권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나마 집단파업을 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주동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금융권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사법처리 규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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