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목요상(睦堯相)정책위의장은 22일 경기 성남 새마을연수원에서 열린 원외지구당위원장 연찬회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변화되고 있는 만큼 당 정책위 차원에서 헌법 3조(영토조항)의 개정문제와 대북지원특별법 제정문제 등 20여개의 관련법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영토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돼 있어 북한지역이 우리 영토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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