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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女조교 성폭행 대학교수에 구속영장 신청

입력 | 2000-05-30 19:47:00


대구 남부경찰서는 30일 자신이 재직중인 대학의 같은 학과 여조교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치상)로 경북 경산시 K대 금모교수(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금교수는 12일 오후 10시50분경 경북 경주시 보문동 H호텔 식당에서 같은 과 조교인 L씨(35)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객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금교수가 이날 오후 1시경 학교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취기 때문에 운전을 못하겠다”며 L씨에게 자신의 차를 대리 운전토록 해 집으로 가던 중 “차나 한잔하자”며 L씨를 경주의 호텔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교수는 경찰조사에서 “L씨와 호텔 방에 함께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잠을 잤을 뿐 성관계를 가진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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