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7일 올해 산정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함께 이의신청을 6월 3일까지 받기로 했다.
시는 감정평가를 실시한 인천지역 51만6366필지 공시지가 표준지의 지가를 각 구군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이나 지가산정에 이의가 있을 때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열람기간이 끝나는 대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월 30일 결정 공시된다. 440-3463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