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공정위, 신세기통신 인수 조건부 승인

입력 | 2000-04-26 15:31:00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결합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SK텔레콤이 내년 6월말까지 이동통신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낮추도록 했다.

또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텔레텍에서 공급하는 단말기수를 2005년말까지 연간 1백20만대 이하로 제한했다.

SK텔레텍은 일본 교세라의 기술이전을 받아 단말기를 SK텔레콤에 제공하는 자회사다.

SK텔레콤의 현재 국내 이동통신 시장점유율은 57%수준이다.

이기석 donglee@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