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30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 부장판사)는 17일 광주민방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1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 수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병민(田炳旼·5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15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된 뒤 10월 첫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된 전씨는 이날 오후 구속 6개월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갖고 있으면서 거액을 받은 만큼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민방 사업자측의 로비에 소극적이었고 받은 돈 가운데 13억원은 돌려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영삼(金泳三) 정부의 첫 청와대 정책수석으로 내정됐다 사퇴한 전씨는 94년 대신증권 이준호(李俊鎬)사장으로부터 “민방사업자가 되도록 도와주면 정계진출 비용 등으로 40억원을 주겠다”는 제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1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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