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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범행 모의 용인했어도 동참 안밝히면 공범안돼"

입력 | 2000-04-13 19:42:00


다른 사람의 범죄를 미리 알거나 용인했더라도 함께 범행을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李容勳대법관)는 13일 양주 등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위반)로 기소된 장모씨(49)부부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장씨 등은 외항 선원이 밀수입한 물건을 받아 국내에 팔아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을 밀수입 행위 자체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장씨 등은 99년 외항 선원 강모씨 등과 함께 일본에서 캠코더나 양주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공범이라는 이유로 징역 2년 등의 유죄가 선고됐다.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