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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치기 수업' 법정다툼 비화…현직교사 학교법인 상대

입력 | 2000-03-23 19:37:00


학교측이 인력난을 이유로 교사에게 전공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까지 가르치게 하는 ‘겹치기 수업’ 관행이 법정다툼으로 번졌다.

서울 P고 일반사회 과목 교사인 박모씨는 23일 “일반사회 교사에게 국사과목까지 가르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국사교과 수업 배정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박씨는 신청서에서 “학교측이 지난해 윤리과목 교사가 부족하다며 국사수업을 가르치라고 지시해 올 3월부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비전공 과목을 강제로 배정하는 것은 마치 독일어 교사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또 “지난해 학교측이 윤리수업까지 진행하게 할 당시 서울 교육청의 ‘학교재정 부족을 이유로 비전공 과목을 가르쳐서는 안된다’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같은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P고측은 “서울 교육청의 필수 이수과목 및 이수 수업시간이 매년 달라지는 바람에 올해는 부득이하게 국사교사가 부족해 유사 전공교사에게 수업을 맡겼다”고 해명했다.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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