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중학생 때 체벌을 받은데 앙심을 품고 교사를 찾아가 폭행한 홍모군(18·광주 모대학 1년)에 대해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군은 11일 전남 순천시 S중학교 교무실 복도에서 중학생 때 자신을 체벌했던 이 학교 안모교사(39)를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홍군은 순천 모중학교 3학년이던 96년 5월 안교사가 지휘봉으로 목을 때려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보았다며 안교사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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