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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캬바레 낮영업 허용" 소송 각하

입력 | 2000-02-27 19:21:00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용호·趙龍鎬부장판사)는 27일 카바레 업주 84명이 “카바레에서 오전 9시∼오후 5시에 춤을 못추게 한 것은 잘못”이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추상적 영업기준에 대한 고시를 문제삼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업주들은 이에 대해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결국 낮에도 춤출 수 있는 무도학원이나 성인 콜라텍으로 업종을 바꿀 수밖에 없겠다”는 반응….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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