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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중대교수 영장

입력 | 2000-02-24 19:40:00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우경·金佑卿)는 24일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주고 아들의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J대 유아교육학과 이모교수(6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97년 10월 병무청 직원이던 조모씨에게 아들의 병역을 면제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도록 해준 혐의다.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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