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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前용인시장 석방 빌미 2억원챙긴 2명 기소

입력 | 2000-01-09 19:54:00


서울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기)는 8일 뇌물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던 윤병희(尹秉熙)전 용인시장 가족에게 접근해 "풀려날 수 있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한모씨(53)를 구속기소하고 조모씨(40)를 불구속기소했다.

한씨는 98년 당시 용인시장이었던 윤씨가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같은해 12월 조씨의 소개로 만난 윤씨의 부인에게 "친한 친척을 통해 법무부 고위간부와 대법관 등에게 부탁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주겠다"며 2억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윤전시장은 관내 건설업체들로부터 모두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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