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일본 시네마(島根)현의 일부 주민들이 독도로 호적을 옮긴 사실을 확인하고 일본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26일 “일본이 최근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부주민의 독도 호적등록을 확인해줬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측에 이같은 행동이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호적등록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26일 “일본이 최근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부주민의 독도 호적등록을 확인해줬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측에 이같은 행동이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호적등록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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