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사업주가 아닌 대주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비과세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하는 경우만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 대주주나 계열사 등 제3자가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해왔으나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국세청이 이같이 예규를 고쳐 이달 1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국세청은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하는 경우만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 대주주나 계열사 등 제3자가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해왔으나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국세청이 이같이 예규를 고쳐 이달 1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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