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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업체 자금횡령 김포상의 회장 구속

입력 | 1999-12-13 22:45:00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진태·金鎭太)는 13일 법정관리중인 기업 자금 4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경기 김포상공회의소 회장 이기승씨(55)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의 허락없이 자신이 법정관리인으로 있던 주방기구 생산업체 ㈜범구의 명의로 윤모씨에게 10억6000만원을 빌리는 등 모두 37억원을 빌려 빼돌린 혐의다.

이씨는 또 93년부터 최근까지 주방기구 판매대금 6억650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78년 김포시 대곶면에 ㈜범구를 설립했으나 경영부실로 88년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관리인을 맡아왔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