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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출금 일시상환 가능…연금법개정안 통과

입력 | 1999-12-13 20:25:00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에서 실직자 생계자금을 대여받은 사람 중 상환채무가 남은 사람은 반환일시금으로 이를 상환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민연금 납부보험료와 대여자금간의 상계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실직자 생계자금 대여자는 분할납부와 일시상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