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는 2일 국회사무처법개정안, 군사법원법개정안 등 4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6일까지 휴회에 들어갔다.
예결위는 이날 법무 교육부 등 9개 부처에 대한 예산안 부별심의를 계속했으나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밤 늦게까지 진통을 겪었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의 법정시한(2일) 내 처리도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국회사무처법은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 3급 이상 직위에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군사법원법은 죄질이 경미한 군인 범죄의 경우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위해 즉결심판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