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검토한 끝에 ‘등급외 전용관’ 설치안을 백지화하기로 합의했다.
이 법안은 등급외 판정을 받은 성인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전용관을 시도 지사의 허가를 얻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나라당과 자민련 소속의원들의 반발로 도입이 무산됐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
이 법안은 등급외 판정을 받은 성인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전용관을 시도 지사의 허가를 얻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나라당과 자민련 소속의원들의 반발로 도입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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