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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 퇴직 공무원, 내달부터 구제신청

입력 | 1999-11-16 19:14:00


임용 당시의 결격사유가 뒤늦게 발견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공직을 떠났던 공무원들에 대한 구제절차가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올 8월 제정된 ‘임용결격 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달간 구제신청을 받은 뒤 퇴직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채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퇴직 보상금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결정 여부를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는 것. 또 특별채용의 경우 4개월 이내에 관련 기관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행자부는 구제신청 대상자는 1000여명이고 이들에게 지급될 퇴직 보상금은 7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02―3703―4532∼3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